유용한 정보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EUDORRA 2022. 6. 3. 01:34
반응형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어떤것이 있을까?

 

 

요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많이 되면서 하향세를 더 탈것으로 예상되어 집을 팔아 전세 계약으로 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어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므로 전세 계약을 꼼꼼하게 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수 있을겁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많은 집을 둘러볼 것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기 위해선 한곳의 공인중개사에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되도록 많은 집을 구경해서 신중히 선택해야합니다.

 

 

이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하더라도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구경을 하여 낮시간대에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베란다벽이나 화장실등 결로현상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곳은 없는지.. 밤시간대에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뛰어다니지는 않는지 등.. 집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2. 입지조건을 따질 것

아무리 전세로 살집이라지만 2년동안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입지조건을 중요시하게 여겨야합니다.

 

 

어린자녀가 있다면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가까이 있는지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근접한지 접근성은 용이한지 등을 따지셔야겠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인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각종 채무관계 확인할 것

전세 계약전 필히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공인중개사에 전세로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주택담보 대출관계가 없는지.. 만약 대출이 있다면 매매시세와 비슷하게 대출을 받아 사용중인지 등을 꼭 체크하셔야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수 있을것입니다.

 

 

4. 개인거래는 피할 것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를 아끼기위해 개인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개인거래를 하는 것은 전세 2중계약 및 허위매물 거래등의 사기를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계약 및 잔금을 치를수 있도록 하는것이 현명합니다.

 

 

5. 이사 및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을 것

법적으로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는 최소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때문에 요즘은 보통 확정일자만 받고 진행한다고 하네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반환할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경매가 진행되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 꼼꼼하게 체크하여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