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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새롭게 바뀌는 제도 9가지

EUDORRA 2017. 2. 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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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새롭게 바뀌는 제도 9가지



오늘은 2017년 정유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강화, 소방직 공무원시험 연령 변경, 빈 용기 보증금 대폭 인상, 소화시설 설치의무화, 공무원시험 가산점폐지, 도로교통법규 강화, 군인 월급 인상 등의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 어떤식으로 바뀌는지 좋아지는 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 임금 제도

2017년 최저임금이 2016년 대비 7.3%가 오른 시급 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월 할인한도는 월 16,000원이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시험 강화

2011년 6월부터 시행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증가되어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었으며 난폭운전 금지, 보복운전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새로운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경사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가속구간이 추가되어 2개구간에서 7개구간으로 늘어나며 주행거리도 기존 50M에서 300M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 소방직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기존 응시연령이 21세이상 40세이하였던 소방직 공무원 지원연령이 18세이상 40세이하로 변경됩니다.



5. 빈용기 보증금 제도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기존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으로 20년간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소주병 100원, 맥주명 130원으로 인상됩니다. 빈병을 모아두는 가구가 다시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6. 주택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현재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가 단독주택 등의 주택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설치대상으로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7. 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폐지 및 시험과목

2017년부터는 공무원시험의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워드, 정보, 컴활 관련 기능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부여되는 추가 가산점이 없어지게되며, 국가직 7급 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텝스, 토플 등으로 대체됩니다.



8. 도로교통법규 강화

현재 뒷자석 안전띠 착용의무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었으나 2017년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로 바뀌며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법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지정차로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 추가되며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군장병 월급 인상

지원대상 총 43만 1,000명에 한하여 2016년 병사 월급이 2017년도 인상됩니다. 병장은 19만 7천원에서 21만 6천원으로 인상, 상병은 17만 8천원에서 19만 5천원으로 인상, 일병은 16만 천원에서 17만 6천원으로 인상, 이병은 14만 8천원에서 16만 3천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또한 병영 급식비 단가도 7,334원에서 7,481원으로 인상되며 총 502억원을 들여 외출용 가방, 하계전투복 등 사병 용품을 추가 지급하고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를 확대 설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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