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 보상보험 정의, 산재 신청방법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산업재해보험, 그러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험의 정의 및 산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정확,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업재해 당사자의 재활 및 빠른 사회복귀를 위하여 근로자의 편에 서서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 법입니다. 다른 명칭으로 산재보험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노동부 장관하에 관리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두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범위에 대해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련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로써 피보험자는 근로자가 되는 셈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동재해라고도 부르며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업무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업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그럼 중요한 산재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신청방법
최초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제출합니다. 다만 요양신청서에는 사업주의 서명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서명거부 사유서를 직접 작성하여 최초 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처리됩니다.
●산재신청시 요양신청서 외 필요서류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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