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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전세계약 및 거래 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 매매가의 80~90%정도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은 직접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로 검색하시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주세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에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수수료 7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기부등본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주소 입력은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도로명주소검색, 고유번호검색, 지도검색의 방법들이 있으니 편하신 검색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올바른 검색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구분 : 토지, 건물, 집합건물

 - 등기기록상태 : 현행, 폐쇄, 현행+폐쇄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래미안 101동 101호의 집합건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방법에 대한 예시이니 검색된 아파트 동/호수는 아무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세건의 등기부등본 주소지 검색결과가 조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주소를 확인 후 선택버튼을 눌러줍니다.

 

말소사항호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말소사항포함으로 전부 선택한 경우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표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으로 전부 선택한 경우에는 말소된 부분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미공개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조회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더 꼼꼼히 확인하신 후 결제버튼을 클릭하고 결제를 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를 클릭하신후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큰 액수의 돈을 거래할 때에는 꼭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깔끔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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